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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현실 수익구조와 연봉 수입,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by 디지털노마드방랑객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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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은 보험 설계사입니다.

현실적 수입(연봉)과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등을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험설계사 준비하는 방법과 자격증


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통 약 한 달간의 본사 교육을 받고요.


그 뒤에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응시를 하고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 각각 60점 이상씩 커트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주 뒤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은 약 한 달마다 치뤄집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은 아닌데요.
각각의 보험 회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시험 날짜를 잡아준 뒤 이수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보험설계사 하면 과연 돈은 얼마나 벌까요?

 

완전한 인센티브 제도인지 아니면 고정 금액으로 나오는 건지?


"모든 보험 설계사가 일단 올 인센티브제로 이루어집니다."

네. ALL 100% 인센티브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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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자기가 얼마큼 한 달에 뛰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자기 능력껏, 그냥 기본급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신계약 수수료, 계약 유지 수수료, 장기 유지 수수료 등등을 수령받게 되구요.

연차에 따른 평균 인센티브 액수

대략적으로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 적게 받으시는 분과
한 2~3년 지나서 평균적으로 받으시는 금액,
10년 이상 연차가 쌓여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벌까요?

실제 보험설계사의 경험에 따르면

영업을 많이,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월에 2~3천만 원씩 수입이 잡힌다고 합니다.

* 지출비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열심인 분들이 그렇게 버신다는 얘기인 거죠.)

평균적으로는
20~300 정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험 설계할 때 손님 분들 만나고 하면서
교통비라든가 기름비나 식비 같은 게 또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부대 비용을 빼면 월급 버시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100만 원 이하로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무직이 아니니 많이 왔다 갔다 이동해야 하고,
있어보이기 위해 치장한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정말 돈 100만 원도 만지기 어렵습니다.


저도 참고로 반(半) 영업직이기 때문에
이쪽 계통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보험설계사의 연봉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1명의 고객을 유치했을 때 보험설계사가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걸 일시불로 받을까요? 아니면

가입하고 종료 지점까지 달달이 나눠서 받게 될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실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약 한 달 보험료가 4만 원이다 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이게 1년 동안 12번에 걸쳐가지고 약 36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되는거죠.
3년을 들든 5년을 들든 상관 없이
무조건 실비는 1년 동안만 달달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즉, 운전자나 자동차 암 각종 질병들을 보장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로 100% 일시불로 들어옵니다.

 

 

한 달에 약 보험료가 10만 원이다 하면 약 10배 정도를 책정한
100만 원 정도가 우선적으로 보험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에 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월급을 줄 때,
그때는 70%가 우선 선지급이 됩니다.
70%만 일시불로 다음 달 월급에 지급되는 거죠.

공제가 된 나머지 30%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뒤부터 기본 수수료로 깔려서 나오게 됩니다.
유지 수수료로 말이죠.
30%는 조금조금씩 나눠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고객이 중도 해지를 해도 그 비용이 계속 들어오나요?

안타깝게도 2년 안에 해지를 했을 시에는
환수라고 해서 보험료를 다 뱉어야 됩니다.
납입한 보험료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요.
줬다 뺐는 느낌이라서 정말 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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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실업급여는 나오나요?

보험설계사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대상자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가입하지 않죠.

공단 제출이 번거롭다는 이유로도 그렇고,
고용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 통장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구요.


신고의 의무가 사업주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본사 등에 요청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사용자라서
추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게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는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회사의 사정이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나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에 최소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자격 확인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시하는 구직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직 사유에 따라 결정되니,

본인이 속한 회사나 고용보험 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상품은 지인에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가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를 하고 싶을 때가

인생 살다 보면 꼭 있을 수 있는데
지인들이기 때문에 되게 미안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여건이 안 되서 해지를 하는 거니까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겠지만 서로 미안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설계사가 지인이라 해서 퍼주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친절하게 상담은 하겠지만 더 나은 혜택은 없다는거죠.


보험업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외의 혜택을 준다거나 하면 보험업법에 걸리게 됩니다.

 

 

보험업에 대한 인식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늦은 저녁 먹고 사실 집밥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먹는 열심히 사는 보험플래너도 많습니다.


같은 영업 일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박대하지만 말고 친근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단, 생각이 없을 때는 나중에요... 이런 식 말고,
안해요. 라고 단칼에 잘라주시는게 오히려
희망 고문 안하고 좋더라구요.


특히 초보 보험설계사 분들이 이런 말 믿고
기록하기 시작하면 진짜 답 없습니다. ㅎㅎ


"당신의 성공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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