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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공급계약서 양식, 전문 내용 [작성 시 참조]

by 디지털노마드방랑객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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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권리 ·의무 승계 내역 양식을 제외한 일반분양 시의 공급계약서 양식 (전문 내용)입니다. 실 계약 주체의 정보는 가렸으며, 몇몇 표 형식의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시행사께서는 각 조항 단위로 참조하셔서 내용 상 빠짐이 있는지, 보완사항은 없는지 참조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신탁사의 FM 공급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발코니 관련 사항이나, 고객 고지 사항은 정말 꼼꼼히 기재되었으니 참조 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리 의무 승계 내역 양식은 일반적인 1페이지 이내 내용이므로 생략

 

1조의 내용은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이므로 유의 사항 제외 생략

 

※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되어 연체료가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상기 총 공급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 미포함 금액임.

※ 잔금은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정에 “갑”이 지정하는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갑” 및 “병”은 계약금, 잔금의 납부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 (2)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연체료 포함)은 아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어떠한 금원도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본 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아 분양대금의 납부가 무효처리 되어 “을”에게 피해 및 손실이 발생된 경우 “갑”과 “병”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와 관련하여 “갑”과 “병”에게 일체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입금 시 유의사항 : 입금 시 해당 호, 성명으로 입금 바람 (예 : 1201호 홍길동 → '1201홍길동'으로 입금)

 

2조부터 계좌 정보 등을 제외하고 전문 기재됩니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취소)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분양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을”은 “갑”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을”이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③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련법령상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으로 판명되었을 때

④ “을”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갑”과 “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분양목적물 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하거나 기타 이를 목적으로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⑤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분양목적물을 포함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건물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⑥ 본 계약 관련 “을”의 귀책 사유로 “을”의 권리 및 “갑”의 의무에 대하여 채권양도,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1회 이상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소유권보존 등기시까지 “을”이 이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

⑦ “을”이 계약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때

⑧ “을”이 회생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⑨ 기타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의 제조항을 위반한 경우

⑩ 기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잔금 중 일부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전체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전염병(코로나 19등)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③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④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⑤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을”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변경된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첨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갑”은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본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 연 3.8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갑”은 “을”이 기 납부한 공급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한편, “을”의 미납 연체료가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미납연체료를 청구하거나 “을”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급대금(이하 ”환불예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4)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계약이 해제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 당사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일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권 전매)

 

(1)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OO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권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로서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별표3]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거 본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 선정일(당첨자 발표일 2024.00.00)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전매가 가능하다.(단, 향후『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분양권 전매는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이 완납된 이후 전매 당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갑”과 “병” 및 해당관청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상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동의신청 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갑”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대출원리금을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4) 분양권 전매의 승인 신청 시 “갑”과 “병”의 판단에 의하여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간주될 경우, “갑”과 “병”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시 “갑”과 “병”은 분양권 전매를 취소할 수 있다.

(5) “을”은 전매시 “갑”과 “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갑”과 “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전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의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6) 분양권 전매 시 “을”은 분양목적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제반권리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고지시켜야 하며, 양수인은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형사,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8) 분양계약 체결 또는 전매 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갑”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일반분양계약자의 전매요청시“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 없이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일반분양계약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 전매 등 권리승계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5조(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갑”은 “을”이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을”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약정일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4.82%}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료 = 연체원금×연체이율×연체일수÷365}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 : 한국은행발표(2024. 01. 31. 공보 2024-01-21호)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합산한 연체이율이 이 계약 체결시점에 비추어 연2% 포인트 이상 증감한 경우, 그 때부터는 그 증감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산정한다. 다만, “갑”이 연체이율의 연 2% 포인트 이상 증가를 이유로 새로이 연체료를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며, 그 통지 발송일 이후부터 새로이 산정된 연체료를 적용한다.

(4) “갑”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공급대금에 대하여 제2항의 연체이율에 의거 산정한 지체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잔여 공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제13조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입주 후 보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을”이 임의로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갑”은 “을”이 납부한 금액을 연체료, 잔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6)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또는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7) 공급대금 납입 시 과오납 입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불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잔금납부)

 

(1) 잔금의 납부는 반드시 “갑이 지정․통보하는 제1조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2)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3) “을”이 스스로 은행에 신청하여 대출받은 잔금은 제1조에 명시된 잔금 납부일자에 "갑"이 지정한 제1조의 계좌로 입금(납부)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료율에 의거 “을”은 연체이자를 부담한다.

(4)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실입주일이 당초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및 잔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잔금을 앞당겨지는 일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으로 인한 할인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1) “갑”은 이전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2) “을”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및 공과금 등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갑” 또는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이나 행정명령,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5) 계약 시 체결 된 건물의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등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입주지정일(또는 잔금연체자에 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갑”, “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소유권 이전 여부 및 잔금납부 여부를 막론하고 “을”이 부담한다.

(7) 공유대지에 대한 공부정리 절차로 인해 토지의 등기가 지연 될 수 있다.

 

제8조(지번의 변경)

 

(1)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제세공과금의 부담)

(1) “을”은 최초 분양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 또는 “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2) 입주지정 최초일 이후 분양목적물에 대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한다. 단, “을”의 불이행으로 인해 “갑” 또는 “병”이 입은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3) “을”은 잔금납부일로부터 지방세법에 정한 기한(60일 이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납부일이 사용검사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1)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및 부대복리시설(경로당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각 실 위치 및 용도는 변경될 수 있다. 단, “을”은 공유시설물의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의 지정·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관리)

 

(1) 분양목적물에 대한 준공후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을”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에 따른 내부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갑”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선정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하자보수)

 

(1) “병”은 본 건물의 시공사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및 제37조에 따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병”은 이러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을”에게 이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045호, 개정(시행 2024.1.1.)]

1. 하자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7조)

(1) 내력구조부별 하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전선 연결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서 있는 상태)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담보책임기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별표 4에 따른 기간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에 대한 고지 안내

 

제14조(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5조(입주절차)

 

(1) “을”은 아파트, 발코니확장등에 대한공급대금 및 연체료등을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

(2) “을”은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한다.

(3) “을”은 “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열쇠를 수령한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을”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반환할 기 납부한 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도래된 잔금은 앞당겨지는 일자에 따라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5) “을”은 분양목적물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구조변경 금지행위(내력벽 철거 등)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6) “을”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일기(눈, 비 등), 도난, 파손]에 대한 책임은 “갑”,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7) 최초 입주지정일은 “갑”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을”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입주할 수 없으며, “을”이 “갑”에게 분양금, 연체이자 등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갑”은 “을”의 입주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상기 표시 재산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법률적용)

 

“갑”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제법규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이후에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분쟁)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자 변경사항 통보의무)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 및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의 ”을“에 대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상의 주소지에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을“의 제반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본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2) “갑” 또는 “병”의 통보 또는 전달사항이 있을 경우 “을” 외에 “을”의 가족, 동거인, 피용인 등에게 전달했을 경우에도 “을”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정보 제공 동의)

 

“을”은 “갑”이 지정한 별도 양식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20조 [고지사항]

 

▣ 일반 유의사항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입주예정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이전고시 절차가 지체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분양면적 비율에 의거 대지지분이 배분된 경우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공급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계약 체결시 분양사무소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한 사항임.

• 입주 후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단지 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단지 주변의 인접 건축물(기존, 신축, 개축 등)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조환경조사 보고서상 일조기준 미달 및 영구음영 세대수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수분양자는 영구음영 및 일조가 미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관할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를 포함)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북측에 설치되며, 인접 세대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소음, 전조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 일부시설 및 공용공간, 진출입 동선 등의 공동 이용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차량 소음 및 전조등, 자전거보관대 시설 이용 등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내 보행자도로, 동 출입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단지 남측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해충, 냄새,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차량 상시 접근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창호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고,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동선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높이 및 굵기 등은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실외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배치상 동, 향,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 욕실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 층 세대 및 인근 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해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 및 옥탑에 단지 홍보용 사인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공용 조명, 배기덕트,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이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주변 도로보다 낮게 위치하여 채광 일조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입주고객을 위한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 입주관리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통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 공개공지로 사용된 부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펌프실, 저수조실 및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는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제연펜룸,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양에 따라 시스템 장비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를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제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옥탑 지붕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위치는 지상 1층 필로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부 옥상에는 TV 및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동 및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출입문과 세대 현관문이 마주하고 있는 세대 등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세대 에어컨 운전 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 시 시공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은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및 승강기호출(로비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방식(스마트폰Key방식)으로 별도의 원패스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입주자 출입카드(RF방식, 핸드폰걸이형)를 사용하여 수동Tag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가능)

•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제조사 및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정화조 설치로 지하주차장 및 옥상 정화조용 통기 주위로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단위세대 실내 천정고는 거실기준 2.3m 이며, 실외기,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의 천장고는 상이합니다.

• 세대환기는 자연환기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시공,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인허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이후, 보일러, 실외기 및 환기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세탁기, 건조기 등의 위치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장비 재설치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 내부에는 상부 호실용 오배수 배관 및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고 해당배관등은 상부호실용으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바닥 난방배관시 일부(샤워부스, 욕조)에는 난방코일이 설치 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면과 책자를 통해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일부 발코니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공간에 임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 거실, 안방등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내기의 전원용 전용 콘센트는 설치하지 않으며, 실내기 전원공급은 실외기실 전원공급박스에서 공급받아야하며, 실외기실과 실내기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 배선만 시공합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트월 벽면 및 안방 거실 방면 벽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파손될수 있으므로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바닥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IoT/가전기기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IoT서비스업체 제공)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IoT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IoT서비스 제공업체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홈IoT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 IoT서비스 제공업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IoT서비스는 입주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 바랍니다.

• 단지 네트워크망과 연동하는 IoT서비스 업체는 본 공사 진행 간 선정 예정이며 (가전사 또는 이동통신사 중 1개사)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가전(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기쿡탑, 빌트인오븐, 식기세척기 등)은 IoT연동 기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월패드, 주방TV, 욕실스피커폰 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용 전원은 전 세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며, 삼상 전원은 공급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침실1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점소등, 대기전력차단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안방, 주방, 복도, 침실(출입문 뒤편) 중에 한 곳에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소등 스위치 기능 중 가스밸브 차단기능은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하며,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

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관리실 협의 필요)

• 승강기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승강기 기계실의 기계 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세대 통신단자함 설치된 벽에 전기/통신 배관라인(보통 수직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조도량은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거실(침실) 아트월 및 석고보드 벽면에 벽걸이형TV 설치시, 별도 보강이 없으므로 설치시 반드시 제조사 및 설치전문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세대 바닥을 제외한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어있으며, 일부 세대 발코니에는 세대 간 경계벽이 경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단지 내 이용에 대하여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최종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미터입니다.

• 주동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 기준층은 사업승인기준 마감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경 및 외부공간

• 소방차의 진입, 회전, 정차 등을 위한 협의에 따라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조경 및 기타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단지내 조경공간과 시설물(녹지, 놀이터, 휴게 공간,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등으로 인한 소음이나 냄새, 일조권/조망권/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체결 이후에도 주변 건물 또는 아파트 단지 등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과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주민의 편의 및 자의에 의하여 단지내외 식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배치 변경하였을 시, 이는 민원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 학교 관련 주변 현황

• 본 사업지의 학군 배정 등은 경기도 OO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제21조(기타사항)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본건에 대해여 추가 요청을 할 수 없다.

• 본 아파트 관련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암반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

• 부천시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다른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 및 계약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조경의 설치 및 교체(변경),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이삿짐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세대는 조경공간 등 조건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은 계약 체결시 아파트, 평면도, 배치도, 주변현황 및 분양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향후 분양광고 또는 계약체결상의 사유를 기초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22조(차입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사업의 진행은 사업시행자 겸 수탁자인 “갑”, 위탁자인 본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에 근거함을 “을”은 인지하고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1) 위 분양대상 물건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갑”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신탁사업으로, “갑”은 관련 법률 및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여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상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한다.

(2) 분양계약자는 하자보수 (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토지등소유자 및 시공사에 있으며 수탁자인 ㈜OO에게 일체의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갑”과 토지등소유자간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일부 세대의 소유권이전 등 일부해지 포함)]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시행자(매도인)의 지위 및 “갑”이 부담하는 제반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 조치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4)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의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 본 조항은 본 계약 다른 모든 조항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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