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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집합소

시제품 없이 아이디어 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은?

by 디지털노마드방랑객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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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특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확실해보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부터 특허를 내고 

그렇다고 상당한 리스크를 지기는 싫고,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과 출신이라,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다만 기존 알려진 기술들의 조합으로 새로운 분야의

용도(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특허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공부한 바를 정리해서 써보고자 합니다.


1. 조합형 발명이 특허를 받는 핵심 기준

 

방법 특허 예시
방법 특허

 

요건, 심사 포인트, 실무 팁

 

| 신규성 (특허법 29조 1항) | 동일한 구성·작용·효과의 조합이 선행문헌에 '원-포-원'으로 공개돼 있지 않은가? | 두 기술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선행 특허/논문/제품이 있는지 철저히 검색 |

 

| 진보성 (특허법 29조) | 동일·유사 분야의 통상 기술자가 선행기술들을 쉽게 결합할 수 있었는가? → '쉽다'면 거절, '예상 밖 효과'가 있으면 통과 | (1) 결합 이유가 선행문헌에 명확히 기재됐는지, (2) 결합으로 발생한 시너지·예상치 못한 효과를 강조 |

 

| 기재 요건 (42조 3, 4항) | 발명의 상세한 설명·특허청구범위에 조합 방법과 상호 작용을 실시 가능 수준으로 기재했는가? | 구성 요소별 기능·연계 동작을 도면·플로우 차트로 명확히 작성 |

 

관건은 '왜 이 결합이 당연하지 않았는가'와 '조합 덕분에 어떤 새로운 효과가 생겼는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2. 진보성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3가지 시나리오

 

| 시나리오 | 거절/등록 결정 논리 | 대응 전략 |

 

| 단순 병렬 결합 (ex. 스마트폰에 이미 알려진 온도센서 & 습도센서 함께 탑재) | '각 구성은 개별적으로 공지, 결합 동기가 명백' → 거절 | 결합 자체가 아니라 센서 간 상호작용(예: 교차 보정 알고리즘)으로 새 성능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 |

 

| 상호 기능 보완형 (ex. 드론의 자이로센서 데이터 + 영상 AI 분석으로 오차-보정 비행) | 상호작용으로 예상 밖 정확도 향상 → 등록 가능 | 실험 데이터·시뮬레이션 결과로 '단독 사용 대비 몇 % 성능 향상' 제시 |

 

| 기술 간 이종 융합 (ex. 패브릭 소재에 호흡 감지 센서 삽입한 스마트 의류) | 분야·용도가 이질적이라 통합 동기가 약함 → 등록 가능성 UP | 선행기술 간 결합이 어려웠던 기술적 장애(전원, 신호 간섭 등)를 해결한 점 부각 |


3. 조합형 발명 특허 전략 5단계

특허 성능 예측 그래프 예시
특허 성능 예측

 

1) 선행기술 매트릭스 작성

- 요소별로 '구성 vs. 효과' 표를 만들어 '빠진 부분'을 찾는다 → 차별 포인트 도출

 

2) 예상치 못한 효과(Unexpected Results) 확보

- 시뮬레이션·시제품 테스트·성능 그래프 등 정량 근거 준비

 

3) 청구범위 설계

- ① 가장 넓은 조합(독립항) → ② 세부 한정(종속항) → ③ 대체구성(유도항)

 

4) 연속 출원(분할·보정)

- 거절이유 예측 어려운 경우 선출원 후 심사 중 보정 or 분할로 범위 유지

 

5) 국제 확장

- ICT·융합 기술은 시장 범위가 광범위 → PCT 국제출원으로 권리 범위 확보


4. 특허 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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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허 두 건을 그대로 결합한 경우에도 특허가 나오나요?

 

동일·유사 분야이고 결합 동기가 명백하면 진보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구성 X + 구성 Y' 자체가 아니라, 두 구성 간 새로운 기능적 상호작용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합 기술이 SW·알고리즘이라면?

한국·미국 등은 '구체적 기술적 과제 해결'을 명시하면 특허 대상.

EU·일본은 '기술적 수단' 요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대신 실용신안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구조·기구의 조합이지만 진보성이 약한 경우, 실용신안(보호기간 10년)으로 우회 등록이 가능합니다.


5. 특허 신청 시 핵심 체크리스트

- 기존 기술들을 단순 병렬이 아닌 상호작용 메커니즘으로 묶었는가?

- '왜 이 결합이 통상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았나'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는가?

- 실험·성능 데이터로 예상 밖 효과를 수치화했는가?

- 청구범위에 대체 구성(동등물)을 폭넓게 포함했는가?


신규성 면에서 두 기술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선행 특허가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상품이 있다면 그것은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동일한 구조·기능의 장치/조성물이 선행문헌에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제품(장치) 청구항으로는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용도(사용 방법) 자체를 방법(use) 청구항으로 작성하거나

그 용도에 맞게 구성·파라미터를 바꾼 '개량 제품' 형태로 기재하면

신규성·진보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각 전략별 실무 팁

 

1. 방법 청구항

* 공정 단계·조건·제어 파라미터를 구체화(예: '25 ℃ 이하에서, …')

 

2. 목적-제한 제품(의약 한정)

* 한국·EU 모두 의약 두 번째(또는 그 이후) 치료용도는 제품+용도로 신규성 가능

* 일반 공산품·SW 용도는 목적-제한만으로는 신규성 불인정 → 방법 또는 구조 개량으로 전환

 

3. 구조·파라미터 개량

* 용도 달성에 필수인 기술적 수단을 '상호작용 메커니즘'까지 명시

* 성능 시험·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예상 외 효과” 입증 → 진보성 확보


 

결론은 이미 알려진 복합기술이라도, 그 "구조"는 그대로지만

"용도"가 완전히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효과를 낳는다면

방법(use) 발명 또는 의약의 경우 목적 제한 제품으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산품·SW의 경우에는 구조·파라미터를 용도 맞춤형으로

구체 개량해 신규 구성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병행하면 됩니다.

 

다만 특허 3대 요건 -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조합 전체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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